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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포스팅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요즘 너무 무서워진 전세사기 수법중 가장 악날한 것에 하나입니다.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때 얻은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척 주소지를 변경합니다.

이렇게되면 집이 빈 것으로 처리가 됨으로 집주인은 추가 전세를 받거나 대출을 받고 도망가는 식입니다.

이 때 나도 모르게 대항력을 상실함으로 보험 같은 방어책이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사고사례

 

기사를 보면 24년 상반기에 여러가지 대책이 나온다고하지만 문서위조등 강력한 수법의 범죄에는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입신고 문자 서비스가 바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문자가 날아가 미리 알게 하는데 사기를 완전히 방어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가 알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됩니다.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거나 본인 인증 절차는 생략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신청하도록 하세요.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사실 알아서 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한 방법은 아래에 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

 

 

② 민원서비스에서 검색합니다.

 

상단의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민원신청에서 검색하기

 

③ 개인정보를 넣고 신청합니다.

 

주소지등 개인정보를 넣고 신청합니다.

신청 서비스를 모두다 신청했습니다.

제 개인주소와 신청대상건물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기

 

④ 구비서류를 보냅니다.

 

저는 주소지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따로 정부 24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건 정부기관 지들이 조회해도 될껀데 꼭 우리 시키는게 답답하기는 하네요.

 

구비서류 보내기

 

⑤ 신청된거 확인하기

 

제 실수인지 전산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신고가 안되었더라고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날짜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날아 왔으니 이번에는 신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용

 

제가 아직 이사를 안가서 이 문자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혹시 주소지를 옮긴다면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다음날 문자로 서비스 처리 통보도 오네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잘합니다.

 

문지로 통보도 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벌이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하게됩니다.

20대 56.8%, 30대 46.8%가 전, 월세에 산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야속하게도 사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주는 전세사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세상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없는 자본에 어떻게든 살아야하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야합니다.

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된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다 잘 알려져야 하니 여러분 한명한명이 가입하고 실적이 늘어나면 정부도 홍보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신이 해당하지 않아도 가입하고 주변의 전세사는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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