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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유료사이트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홈텍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의외로 편리해서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등 기본적인 기능은 다 지원합니다.

그럼으로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건은 취소를 해두어야 편리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는 최근 1년 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저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지한 이야기 일수록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거든요.

여튼 접속하셨으면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이디로 로그인까지는 진행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상단의 매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면 매뉴가 나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계산서 수정하기

 

 

 

③ 세금계산서 조회하러 가기

 

승인번호를 알고 있으면 아래에 바로 입력합니다.

모르면 조회하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종이세금계산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또 승인번호를 모르니 조회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회하기로 가기

 

 

④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날짜나 사업자등록번호등 여러가지 정보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행한 것이 한 건 뿐이네요.

선택해주고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르면 계속진행됩니다.

 

계산서 조회하기

 

 

⑤ 수정 사유의 선택

 

이제 수정하는 이유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공급가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하는 양식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냥 취소하는 양식이 지원됩니다.

공급하기로 한 서비스를 취소하는 건이라 "계약의 해제"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

 

 

⑥ 수정/취소를 진행합니다.

 

이미 무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지 입력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입력됩니다.

착오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메일이라든가 바꿀 것이 있으면 변경합니다.

금액같은 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합시다.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금액이 음수(-)로 표기 되어야 합니다.

 

수정하기

 

 


 

한번 한 일이 또 들어와서 그런갑다 했는데 하기 직전에 유저가 취소를 했네요.

물론 어차피 취소될 것 빨리 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돈 들어올 일도 없는데 취소까지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세금은 확실하게 처리합시다.

취소된 건 때문에 괜히 일이 커지거나 계산이 꼬이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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